[리포트]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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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4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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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구인이 2004.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8. 26. 서울00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홍채해리 위수정체안(수정체편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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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이물 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 백내장, 인공수정체안9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19. 자로 국가 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4. 4. 11.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에 따라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