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21 05:29
본문
Download : 민법상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hwp
1) 민법 제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친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위data(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data(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大判 1978. 1. 17. 77다1942)
2) 그 외에도 판례는 시어머니(大判 1967.12.18. 67다2047), 누나(大判 1967.9.5. 67다1307), 외조부(67다2460),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62다72), 사실상의 배우자(66다2216)에게도 위data(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2) 상속성
즉사의 경우에도 시간적 간격설을 취하여 상속성을 긍정하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3) 비생명침해의 불법행위시 피해자 부모의 위data(자료) 청구 가부
4)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 포기 약정이 부모의 위data(자료)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민법상 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 - 민법상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검토
민법상,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민법상생명침해로인한손해배상청구권.hwp( 34 )
설명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판례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자의 위data(자료)청구권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없는 바이므로 그 위data(자료)청구권이 일신전속권이라 할 수없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받은 때와 사망과의 사이에는 理論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data(자료) 청구권은 당연히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大判 1969. 4. 15. 69다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