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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에 대하여 - 형의 양정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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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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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집행의 면제와의 구별 : 형면제의 판결은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판결확정 전의 사유를 Cause 으로 하나, 형집행의 면제는 판결확정 후의 사유를 Cause 으로 형의 구체적인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다.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1…(To be continued )

(1) 법률상 감경

(2) 재판상 감경(작량감경)

1) 법률상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하는 것이다. 이는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된다.(즉 작량감경은 1회만 가능)

① 범죄가 성립하여 형벌권은 발생하였으나,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형벌을 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률상의 사유에 의한 면제만이 가능하며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85. 9. 24. 85도1489)

②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백의 효력이 있다 (대판 1994.10.14. 94도2130)

③ 피고인이 그의 뇌물수수사실과 전혀 연관이 없는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사과정에서 수뢰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면, 피고인 은 수사책임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죄사실을 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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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여적죄에 관하여만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단형
법정형이 처단의 범위로 구체화된 형으로, 즉 법정형에 선택할 형종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그 형종을 선택하고 그 형에 필요한 가중?감경을 한 형을 말한다.

2) 법률상 형을 가중?감경한 후에도 제55조의 범위내에서 다시 작량감경을 할 수 있다

3) 작량감경사유가 수 개 있을 경우 거듭 감경할 수는 없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선고형

선고형이란 법원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을 의미한다.
형의 양정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형의 양정이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자수?자복

①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Ⅱ. 형의 양정이 단계

1. 법정형
개개의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형의 선택을 위한 일차적 기준이 된다된다.

1)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판 1992.8.14. 92도962).

2) 자수에 대하여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도2130).

①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수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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