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화요기획/소셜커머스] 소비자 만족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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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0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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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짝퉁 상품을 판매할 때 제재도 보다 엄격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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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소셜커머스] 소비자 만족 업그레이드
이에 따라 그간 주요 사용자 불만 사유가 된 미사용 쿠폰을 일정 부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급속하게 성장한 만큼 부작용도 컸다. 소비자가 계약내용 서면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청약을 철회 요청하는 경우 구매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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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등 government 기관도 새로 등장한 소셜커머스산업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며 소비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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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시 할인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할인가를 기준가로 산정하는 등 할인율 근거를 자세히 표시하도록 했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머리를 맞대고 소비자 불만에 관한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시장 업그레이드에 적극 나서고 있따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산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가품 논란, 쿠폰 손님 差別(차별) , 미사용 쿠폰 낙전 수입 등 민감한 소비자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소셜커머스나 서비스업체 잘못으로 제품 및 서비스 이용을 못할 경우 구매 대금에 10%를 가산해 환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쿠폰 사용과 환불을 금지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이용약관 시정을 요구한 것. 티켓 구입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하고 통상 상품권(5년)보다 짧은 포인트 사용기간(6개월)을 설정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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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한 제품이 가품으로 판정나면 10%를 가산 환급하고 병행수입업자 사전 보증保險(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상시 할인 제품을 일부 추가 할인한 후 반값 할인이라 과장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 쏘비 5개 소셜커머스업체는 최근 ‘소비자보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화요기획/소셜커머스] 소비자 만족 업그레이드
소셜커머스 사용이 잦은 젊은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다. 공정위는 다른 소셜커머스 사업자도 약관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미사용 쿠폰 환불정책도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