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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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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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무런 기본대리권도 없는 자가 서류, 인감증명서, 인장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대리행위 한 경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다. 공법상의 행위, 즉 등기신청 또는 인감증명의 신청에 대한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고,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되며, 제125조나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는 대리권도 기본대리권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대판 1992. 5. 26, 91다3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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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넘은표현대리에대하여논하시오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학년 과제물입니다..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판례-
사실행위에 관한 수권과 기본대리권 여부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의 존재가 전제조건이다. 그래서 기본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권한을넘은표현대리에대하여논하시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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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2학년 assignment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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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요건
1. 대리인은 최소한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