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관련 한 우리나라의 법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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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8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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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료인은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신을 진찰 또는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주어서는 안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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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② 의료인은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하여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 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6. 혈우병
7.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8.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 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낙태를 합법화 시켜주는 것일지라도 생명과 관련된 문제인 이상 자유로운 판단과 섣부른 결론은 위험한 것일 수밖에 없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제…(투비컨티뉴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 27장 - 낙태의 죄제 269조【낙태】
① 婦女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모자보건법
① 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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