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 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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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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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법상의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상으로하여 조사하였습니다.
3)소이익 판단의 necessity
소의 이익은 소송요건의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설명
순서
행정소송법상의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협의의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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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소익의 의의 : 행소법12조
2)소익의 구분
소익은 최광의로는 ①청구의 내용이 재판의 대상으로 될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소송대상의 문제), ②당사자 청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원고적격의 문제), ③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행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판단의 구체적이익 내지 necessity 의 문제)
그러나 광의로는 ①의 소송대상론은 제외되고 주관적 측면에서 본 소익인 ②의 원고적격론과 객관적측면에서 본 소익인 ③의 판단의 실익론만을 가리키며 협의로는 ③만을 가리킨다. 사실심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며 상고심 계속중 소의 이익이 없게되면 부적법한 소가 되어 직권각하사유가 된다된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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