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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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육아휴직급여액
육아휴직급여액은 월 30만원으로 한다Ⅱ. 산전후휴가급여
1. 수급요건
노동부장관은 피保險자가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①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保險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②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천재지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사유종료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의…(투비컨티뉴드 )Ⅲ. 사업주의 협력의무
Ⅳ. 취업의 신고와 지급제한
Ⅴ.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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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Ⅰ. 육아휴직급여
1. 수급요건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 (근기법에 의한 산전후휴가 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保險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