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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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2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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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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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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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2020년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검사인 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아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의의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의 세가지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아 이 경우 ③과 관련하여 사원의 청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가 2주간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사원은 법원의 허 가를 얻어서 스스로 소집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2020년
법인에 관한 사건의 종류
비송사건절차법상 법인에 관한 사건에는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건, 법인의 해산 및 청산감독사건, 검사인 의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사건 등이 있다아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의의
사단법인의 임시총회는 ①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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