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금지착오 -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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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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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0.1.23. 89도1476)
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건축법의 관계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건축법상의 무단용도변경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사용을 계속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소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므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설명
다.(대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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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대판 1992.4.24. 92도245)
③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법률의 착오라 볼 수 없다(대판 1986.6.24. 86도810)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정한 경우는 아니므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5.4.9. 85도25)
②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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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금지착오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의의
형법상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란 행위자가 착오로 인해 자기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대판 1995. 8. 25. 95도1351)⑥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정지 중에 있던 종단대표자가 종단소유의 보관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 인출사용행위가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0. 10. 16. 90도1604)
⑦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4항 제1호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1998. 2. 6. 법률 제5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을 선거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행위를 한 날이 법이 정하는 기부행위제한기간에 속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Ⅱ. 태양
1. 직접적 착오행위자가 고의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금지규범에 대한 위법성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의 부지
금지규범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에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판 1991.10…(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