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history(역사) 적 원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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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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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았듯이, 부 또는 순자산의 증가액을 재려면 규범적 기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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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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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법인세]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실현주의와 history(역사) 적 원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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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 실현주의와 歷史적 원가주의
1. 법령의 뼈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을 뺀 차액이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歸屬時期”라는 題目 아래 크게 보아 세 가지 기준을 내놓고 있다아첫째, 益金과 損金의 귀속사업연도는 익금과 손금이 確定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둘째, 자산ㆍ부채는 당초의 取得原價로 평가하되, 법에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른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아 예를 들어 재고자산은 원가와 시가 가운데 낮은 편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아
셋째, 납세의무자가 손익의 귀속시기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dr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