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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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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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피…(drop)
1) 방문판매법 관련: 방문판매법에 대한 보도뉴스와 보도資料, 정책資料와 공지사항, 사이버상담실을 통해서 소비자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관련 법령을 통해 법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 ? 방문? 다단계 판매사업자신고 및 등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2) 소비자등한 소비자가 상품구매 시 주의해야 할 정보 및 합리적인 구매판단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이다. 또한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누리망
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I.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 제공하는 정보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에서는 소비文化 및 기타 소비자안전,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정책을 세우고, 소비자보호시책, 법령 및 고시를 한다. 소비자관련 정보, 웹로봇에 의해 수집된 국내외 소비자 관련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정보 및 표준약관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피해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창구인 소비자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 주의정보와 최신 보도資料 및 소비자 관련 기사가 제공되고 있으며, 소비자토론마당을 운영하고 상담기관 안내, 피해구제 事例(사례) 등을 통해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전자상거래 : 사이버 상담실 운영 B2B, B2C(전자상거래상의 광고, 불공정약관에 대한 상담)와 토론방을 운영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과 정책資料, 소비자뉴스, 쇼핑몰 관련 사이트 제공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