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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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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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시행과이주노동자의노동권보호의문제점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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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시행과이주노동자의노동권보호의문제가되는점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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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가되는점 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差別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여 외국인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差別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국내 취업기간은 최장 3년이며, 취업기간 만료 후 자진 출국시 출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만 다시 국내에 취업할 수 있따 다만 외국인이주노동자는 취업기간 중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③ 건강insurance 및 출국만기insurance·신탁가입 등
외국인이주…(To be continued )
레포트/법학행정
다.
설명
2.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① 취업기간 및 근로계약기간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노동자 신분으로서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고용insurance, 국민건강insurance, 국민연금 등 4대 insurance에 가입하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