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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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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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주도를 국제자유... ,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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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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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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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도를 국제자유...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다.
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토지·물 그밖에 천연자원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環境(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歷史)회의 개발 및 생활環境(환경) improvement에 관한 사항
7.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11.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4. 도로·항만·공항·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전력…(생략(省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