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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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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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9조~제 823조). -혼인법 조항-
1. 혼인적령: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 (807조)
2. 동의를 요하는 혼인 (808조)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 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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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후견법혼인법부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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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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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1.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는 신분행위이다.
2)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3. 동성혼등의 금지 (809조)
1)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2)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및 기타 8촌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후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재산상의 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 체결할 수 있지만 혼인은 혼인적령, 부모의 동의, 동성동본인 혈족의 금혼 등의 제한이 따른다. (811조) (개정안으로 현제 삭제됨)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혼인법>후견법혼인법부양법 , 혼인법인문사회레포트 ,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