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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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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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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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전산등기부의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만을 기재하여 작성할 수 있다아
③ 말소된 등기사항, 공동담보목록, 도면, 신탁원부 또는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의 교부는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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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타문서접수장 / 열람신청서류편철장 /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 등기부책보존부 / 과세자료(data)송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