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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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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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개, 간장의 일부 그리고 골수만을 적출할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
임부, 해산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장기는 본인동의와 관계없이 적출할 수 없으며, 16세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이내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에만 적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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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골수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하고 친족이외의 자에게도 이식할 수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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