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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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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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online 신용카드지급과 관련하여 관련 기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하고,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사항은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통상의 신용카드지급에 관한 규정과 online 신용카드지급에 관한 특칙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의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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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관련한법률의제정방향
1. 포괄적 입법 -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법률
2. 개별적 입법 - 지급카드거래법
2. 개별적 입법 - 지급카드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일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신용카드거래에 관한 규정은 거래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실체법 내지 거래법에 관한 것이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설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직불카드는 반드시 신용카드…(drop)
레포트/경영경제
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에 관하여 정의(定義)규정을 두고(동법 2조 6호, 8호) 그 거래에 관한 일부규정을 두고 있다아 신용카드는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용으로써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신용카드거래는 신용거래에 속하고, 직불카드는 소위 데비트카드(debit card)의 일종으로서 직불카드거래는 현금거래에 준하는 거래이며, 선불카드거래도 같은 범주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