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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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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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표준약관에서는 채권형펀드와 MMF는 환매청구당일에, 주식형펀드는 환매청구일부터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따 다만,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위탁회사(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재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환매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표준약관 제16조 제3항 참조). 즉 투신업법은 환매일(환매대금지급일)을 환매청구일부터 15일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약관에서 투자자의 환금성 제고를 위해 청구당일 또는 제4영업일에 위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으로 환매하기로 수익자에게 약속하고 있따 그리고 대량환매 등으로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일부해지를 통해 조성한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省略)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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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에 응하여야 할 자는 환매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늦어도 15일 이내에 환매하여야 한다(구투신업법 제7조 제4항). 따라서 수익자의 환매청구를 받은 위탁회사, 판매회사 또는 수탁회사는 환매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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