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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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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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요지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life(인생) 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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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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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
다.
(2) Y는 동거하는 동안 직장을 갖거나 취직을 한 사실은 없고, 가계생활의 유지는 X가 동거직후부터 다니던 한국 아이비엠 주식회사로부터 받는 월급과 Y의 소유의 대지와 주택 1동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 등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 후 X는 Y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재산분할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별거 후 사표제출 후에 받은 퇴직금은 정신적 안정을 얻기 위해 종교단체에 기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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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1) 원고 X는 1982. 5. 4. 피고 Y와 결혼식을 올리고, Y의 요청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동거하여 오다가 1991. 8. 30 Y의 정신적인 학대와 부정행위, 육체적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집을 나와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cvrd , 사실혼관계해소의 경우와 재산분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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