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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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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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례
Ⅰ.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충남도청)
[사 건] 2002 - 55,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강ᄋᄋ
[피청구인] ᄋᄋ시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2. 6. 26.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도시계획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는 데에 있다고 같은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입법이고, 공익을 우선하다보니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인은 그 재산권의 행사에 지장을 받게 되는 반면 같은법 제67조에서 시행자가 목적 재산의 사용 및 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수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따 즉, 선 인가후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 시행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므로 시행자 지정 및 실시인가 신청시에는 권리취득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하지 않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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