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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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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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국적법
[律第5431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a.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b.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c.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第3條 (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이라한다)로서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To be continued )
d.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法務部長官이 國籍回復을許可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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