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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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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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선사업자와 선원이 출항 전 승객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 받도록 하고 유선사업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유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탑승한 승객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취지를 설명(explanation)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에는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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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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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접하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drawback(걸점)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 관련법의 법적 성격
2. 세월호 관련법의 drawback(걸점)
3.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drawback(걸점)
4. 우리나라 행정법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Ⅲ 결론
Ⅳ Reference List
Ⅰ 서론
여야가 24일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 관련법을 일제히 발의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에는 유도선사업자 및 선원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그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