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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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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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체로 무효는 법질서 전체의 이상에 어긋나는 객관적 이유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고, 취소는 그 법률행위의 問題點이 주관적이어서 효력 유무를 특정인의 의사에 좌우하게 하여도 무방한 경우에 인정된다된다. 또한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은 효력 주장자를 표준으로 ① 절대적 무효(예: 공서양속위반), ② 상대적 무효 또는 상대적 유효(예: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 ③ 절대적 유효로 나뉜다. 그 사유로서는 의사무능력, 공서양속위반(제103조), 불공정행위(제104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제107조 1항 단서), 통정허위표시(제108조 1항), 무권대리행위(제130조)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취소(取消)는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으로서, 그 사유로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제5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제10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제13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등을 들 수 있다 무효와 취소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법률행위를 무효로 할 것인가 또는 취소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 가치판단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필연적인 이론(理論)적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것이다. 또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전환도 할 수 있고(제138조) 추인함으로써 새로운 법률행위로 만들 수도 있으나(제139조)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3) 법률행위의 단계 :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효력의 확정성의 정도에 따라 ① 확정적 무효(예: 공서양속위반), ② 불확정적 무효(예: 무권대리행위), ③ 불확정적 유효(예: 무능력자의 행위), ④ 확정적 유효의 네 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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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省略)??2) 무효와 `법률행위의 부존재` :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라고 하며, 법률행위가 성립요건도 갖추지 못한 때를 `법률행위의 부존재` 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이라 한다. 여기서 불확정적 무효나 불확정적 유효를 유동적 무효 또는 유동적 유효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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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법총칙 무효 ·취소, 조건·기한, 기간
1. 무 효
?(1) 무효의 定義(정의)
??1) 무효와 취소 : 무효(無效)란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에 부여되어야 할 법률효능가 처음부터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설명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었다 해서 아무런 법률효능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는 사실적 현상으로 존재하기는 하나 법적으로, 당해 규율이 의욕한 대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