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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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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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正 91·12·31, 94·3·16>
②第1項의 豫算案을 市·道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5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議會에서는 會計年度開始 10日전까지 이를 議決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③地方議會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同意없이 支出豫算 各項의 금액을 增加
하거나 새 費目을 設置할 수 없다.第2節 豫算 및 決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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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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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시작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 지방자치법인문사회레포트 ,
第2節 豫算 및 決算
第116條 (會計年度)
地方自治團體의 會計年度는 매년 1月 1日에 처음 하여 그해 12月 31日에 종
료한다.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豫算에 變更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追加更正豫
②第118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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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6條 (會計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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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特別會計는 法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
·3·16>第118條 (豫算의 編成 및 議決)
①地方自治團?汰?長은 會計年度마다 豫算案을 編成하여 市·道는 會計年
度開始 50日전까지, 市·郡 및 自治區는 會計年度開始 40日전까지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7條 (會計의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