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data(資料)] 개품운송과 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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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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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개품운송은 정기선(liner)을 이용하고 있다아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간단한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를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박회사가 선
복예약서(booking note)를 발행하면 이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품운송계약 체결에 앞서서 화주(수출자)는 선박회사나 그 대리점 등이 보내어 오는 배선표(Shipping Schedule)나 무역회보(무역협회간행) 및 업계신문 등에 실려 있는 각 항로별 선박명과 입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Arrival : ETA) 및 출항예정일(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D)을 보고, 선적화물의 준비상황, 매매계약상의 선적기일, 화물의 characteristic(특성)과 이에 필요한 선박의 설비, 선박회사의 사업기반, 선박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선박을 선정한 다음 해당 선박회사에 선적요청서(Shipping …(skip)
개품운송과선하증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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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data(資料)] 개품운송과 선하증권
4.선하증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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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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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운송계약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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