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산업재산권과 특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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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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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위의 법인 등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업무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게 되어 불합리하게 된다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직무발명제도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하다. 때문에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종업원이 한 발명을 노동의 산물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시킬 수만은 없으며, 발명에 대한 이용 및 권리가 형평…(To be continued )
(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가) 종업원 등의 범위
나) 직무의 槪念
(1)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면 된다 기본적인 사업내용 이외에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도 업무범위임을 특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부수사업을 어느 정도의 사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주방용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라면 선반, 그릇 넣는 장치는 부수사업의 범위에 포함됨.
(2)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업무범위를 특정 하는 것은 곤란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현실적인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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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취급
1) 통상실시권의 취득
2) 예약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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