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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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1 09: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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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도인이 선복의 手配를 주저하여 매수인에게 선박의 수배의무를 전가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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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의 내용과 법리에 대해 조사하고 용선계약서의 개관 및 선하증권과 비교한 입니다. 고전적 FOB의 변형은 매도인이 본선을 지정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해상보험법 , 해상보험법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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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FOB조건의 변형은, 본선을 누가 지정하고, 누가 운송계약을 체결하느냐에 차이가 있따 이른바 古典的 FOB 조건의 경우, 매수인은 본선을 지정하고, 매도인은 운송계약을 체결할 책임이 있따
전술한 바와 같이. CIF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본선을 지정하더라도 매도인은 본선의 용선인이 될 수 있따 그런데 (매도인이 본선을 용선하기로 한 때에는) 종종 회환정책상 수입국의 정부가 수입상에게 CIF 보다는 FOB조건을 권장하여 自國船을 지정하게 하는 경우가 있따 FOB 가격이 CIF가격보다 운임 및 insurance료만큼 낮아져서, 운임 및 insurance료가 자국 선주 및 insurance사의 수입이 되어 외화유출이 적어지기 때문일것이다
고전적 FOB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로, 船腹이 부족할 때이다. 이 경우 역시 매도인은 용선인이 될 수 있따 만약 C/P에 “화물의 引渡時까지 또는 심지어 引渡後까지도 운임을 지불하지안항도 된다”고 약정되어 있으면 이러한 조건(대도인이 본선을 지정하고 운송계약을 체결하는)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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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의 내용과 법리에 대해 조사하고 용선계약서의 개관 및 선하증권과 비교한 자료입니다.